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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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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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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병의원·치과·한의원에서는 사용 못해요”

입력 2026.04.12 15:45

수정 2026.04.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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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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