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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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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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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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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입력 2026.04.12 15:51

수정 2026.04.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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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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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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