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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수감 중인 ‘제2의 마약왕’···90대 노모가 징역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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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업자가 노모와 30대 딸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 송모씨의 어머니다.

송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범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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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수감 중인 ‘제2의 마약왕’···90대 노모가 징역형 받은 이유

입력 2026.04.13 06:00

수정 2026.04.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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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60대 한국인 마약업자, 모친·딸 송금책으로 활용

모친, 수차례 현지 방문·지속 소통 ‘유죄 인정’

필리핀에서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이 지난 3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성동훈 기자

필리핀에서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이 지난 3월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성동훈 기자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업자가 노모와 30대 딸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마약업자를 ‘제2의 박왕열’로 보고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마약업자 박왕열을 지난달 국내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8642만65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 송모씨의 어머니다. 송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범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왔다.

A씨는 아들 송씨의 지시를 받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총 3억8642만6500원을 건네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0년 7월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국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019년 한 해에만 5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송씨의 상황을 잘 알고 지속해서 의사소통한 A씨가 이 자금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들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만 89세(선고 당시 기준)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딸 B씨도 송씨 지시로 8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대금을 약 6억800만원을 받아 2억742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의심하기 충분하고, 무언가 은폐하려는 행태를 보였으며, 송씨의 공범으로 보이는 이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B씨가 송씨의 지시로 수수한 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모친과 딸 외에도 다른 공범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를 잘 아는 전직 마약 유통업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씨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자유롭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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