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구속상태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이날 오전부터 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는 채 상병의 유족이 직접 출석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장님,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병원에 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며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정말 밉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해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계속 회피만 한다”며 “미안하단 말은 없고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시키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 호소한다. 임성근에 엄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나온 채 상병의 아버지는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다”며 “예천 현장에, 강이 흐르는 곳에,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피해가 제일 심했던 곳인데 들어가선 안 되고 구명조끼 착용도 해야 했는데 왜 투입했는지 재판장께서 참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유족 측 발언을 들었다. 오후 재판에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