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울릉군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1박스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스당 가격은 3만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