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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반식품인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처럼 속여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혈청 알부민은 간 경변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람 혈액에서 분획·정제한 전문의약품 '주사제'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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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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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흰자가 간경변 치료제?···효과 없는 ‘먹는 알부민’으로 18억원 챙긴 업체들 적발

입력 2026.04.13 14:44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일반식품인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처럼 속여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홈쇼핑·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먹는 알부민’ 제품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혈청 알부민’과 달걀흰자 유래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혈청 알부민은 간 경변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람 혈액에서 분획·정제한 전문의약품 ‘주사제’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에 불과하다. 특히 입으로 섭취하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기 때문에,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같은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난백 알부민을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 혼동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요 광고 내용을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개소는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부종·복수 발생’ 등 원재료의 생리적 효능을 해당 제품의 직접적인 효과인 것처럼 연결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한편, 부당광고 외에도 식품 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사용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용기로 제조한 108개 품목은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51곳을 거쳐 총 202억 9000만원(알부민 식품 142억 원, 그 외 식품 61억 원) 상당 시중에 유통됐다. 다만, 해당 용기 자체의 기준 및 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므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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