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제품. 소비자원 제공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춘리마라탕’ 등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명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마라탕 조리 시 첨가하거나 익힌 재료를 찍어먹는 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나왔다.
특히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금 농도가 높거나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하며 평균 3시간 뒤 구토, 설사, 복통, 오심 증상이 나타난다. 또 리스테리아균은 냉장·진공 상태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배달 또는 포장된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