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잘라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