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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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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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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부 “지원·안전망 확충할 것”

입력 2026.04.13 16:30

수정 2026.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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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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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반복적인 작업, 힘을 쓰는 작업이었다면 이젠 AI가 못하는 이상상황, 예외상황 등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훈 장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반면 노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진공상태에서 바로 노동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직무 전환과 재교육 정책”을 제안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져도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며 “사회안전망과 보상체계가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저개발국 등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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