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청와대는 13일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리는 전 국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보국훈장과 관련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가담한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12일)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 으로 불린 고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부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MBC는 군대판 고문기술자인 고씨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현재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씨는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고씨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고문이나 허위자백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