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검사(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