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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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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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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입력 2026.04.13 19:00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수액이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수액이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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