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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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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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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유감 표명”

입력 2026.04.13 19:27

수정 2026.04.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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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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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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