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