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시행 한 달’ 간담회…무분별한 교섭 확대에 선 그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등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라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