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고 박승원 소방위·노태영 소방사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이 인사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대원 두 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기 작업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