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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청와대가 14일 국내 선사가 실소유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고 용선주"라며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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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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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해수부 관리 대상 아냐…한국인 선원 없다”

입력 2026.04.14 08:16

  • 정희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그래픽

청와대가 14일 국내 선사가 실소유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고 용선주”라며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거로 안다”라며 “위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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