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신분을 사칭하며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분증 명의자를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A씨는 2011년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분증에서 주웠다. 이미 2009년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10년 넘게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