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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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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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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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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1년9개월 만에 재개…“검찰, 남욱에 진술 회유”

입력 2026.04.14 14:28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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