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충남교육청 “학교 안전망 전면 재점검”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전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자로 해당 고등학교에 전근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가족, 교육공동체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 치료 및 심리·법률 지원, 학생·교직원 대상 긴급 상담, 출입 관리 강화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 대책 보완, 중대 교권 침해 사안 무관용 원칙 적용, 위기 학생 관리 체계 재정비, 수사 협조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결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선생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충남 교육 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