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타고 국회 출동…유리창 깨고 진입
‘의원들 끄집어내라’ 명령 부하들에 전파
계엄군 지휘한 군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당시 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육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국회로 출동하는 목적과 배경 등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 군중과 마찰을 막으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여단장 측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까지 국헌문란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출동해 국회의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1차 과업을 두었을 뿐,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를 국회로 보낸 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선관위 경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