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