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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달 20일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당시 회사 관계자가 화재수신기 경보음을 모두 껐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안전공업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의 경보음 스위치를 모두 일시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꺼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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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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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관계자, 화재경보기 껐다”

입력 2026.04.14 20:43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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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보음 차단’ 진술 확보

평소 오작동, 화재 확인 안 해

지난달 20일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당시 회사 관계자가 화재수신기 경보음을 모두 껐다는 진술이 나왔다.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렸으나 얼마 있지 않아 꺼졌다는 진술이 앞서 나왔는데 인위적으로 경보음을 끈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안전공업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의 경보음 스위치를 모두 일시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꺼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 관계자는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다”는 진술도 했다.

이에 경찰은 경보음이 꺼지면서 대피가 지연돼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왔다. 경찰은 화재수신기에 접근한 회사 관계자를 확인해 조사했으나 이 관계자는 “경보기가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해 화재수신기의 경보 장치를 차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건물 옆 본관 2층 사무동 통신실에 화재수신기가 있는데, 평소 오작동이 있었고 불이 나도 바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아 경보기가 울리면 일종의 매뉴얼처럼 경보기부터 껐다고 한다”며 “이번 화재 당시에도 실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부터 껐다는 게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사고 이후 안전공업 관계자 80여명과 유족 등 모두 11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불이 나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숨졌으며,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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