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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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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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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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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입력 2026.04.14 21:00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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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경감” 16일부터 시행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전국에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운행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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