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 장녀 옛 주민번호 이용
‘함께 거주’ 사유로 강남에 전입 신고
앞서 “해외 독립 가정” 발언과 배치
천하람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 주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15일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천 의원은 A씨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표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 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