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단속 358건
어구 위반·무면허 어업 비중 높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물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지난해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28.61%)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어업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 제한 위반 2건(0.50%) 순으로 나타났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