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구속영장 발부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범행 계획 추정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5일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군은 112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B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면적 인성검사 등 성격 및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