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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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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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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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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규제개혁 차르 제도’에…이 대통령 “적극 권장”, 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싶다”

입력 2026.04.15 18:12

수정 2026.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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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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