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심의위 ‘직권재심의’ 여부 오는 28일 결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