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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밥 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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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간강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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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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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밥 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4.16 14:46

수정 2026.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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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김가네 김용만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67)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가네 사업과 관련해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후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된 건”이라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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