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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돼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리콜 제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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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팔리다니…”

입력 2026.04.16 15:29

수정 2026.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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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2023년 983건에서 2024년 1336건, 지난해에는 139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시정조치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전년보다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각각 19.7%, 12.1%로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도 비중이 높았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에 달했고,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6.5%), 미국산(5.6%) 등 순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은 일본산이, 화장품은 미국산이 각각 많이 유통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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