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