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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만들기’ 무료 행사라 갔더니···종신보험 가입 권유에 불완전 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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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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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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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만들기’ 무료 행사라 갔더니···종신보험 가입 권유에 불완전 판매까지?

입력 2026.04.16 17:10

수정 2026.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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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망고 케이크 만들기’ 무료 체험에 당첨돼 행사장을 찾았다. 알고보니 이 행사는 보험사가 협찬한 행사였고, 프로그램 도중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이 배정됐다. 여기서 설계사는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후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당시 가입 과정을 기록해둔 A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케이크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만드는 행사나 결혼박람회 이벤트 등에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결혼박람회 보험판매 부스에서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녹취록에서 설계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계약을 취소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 설계사가 사내교육 연계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계약 취소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과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 자료와 녹취, 문자, SNS 등을 보유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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