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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입력 2026.04.16 18:10

수정 2026.04.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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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작 취했어야 할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심사·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인상해 도급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급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노무비 사용을 금지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도급이 단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빈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청-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니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체 측이 원청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면서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안전 관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도급 및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도리어 악용해왔으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대로 공공부문 하도급을 근절하고, 이것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원청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임금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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