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스토킹 등 악용 늘자 경고 문구 노출·단속 강화
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