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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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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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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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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입력 2026.04.16 21:41

수정 2026.04.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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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사 사용자성 판단에 중대한 선례

한화오션 급식업체 웰리브에도 사용자성 인정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제공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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