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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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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허위 보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3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 달에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 대통령 등을 언급하지 않는 날도 보통 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3000만원 자체는 맞지만 수익 때문에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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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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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6.04.16 22:39

수정 2026.04.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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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30분쯤 전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외자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복수전공한 것이 거짓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전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던 내용”이라며 “내가 허위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이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허위 보도 등으로 3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3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 달에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이 대통령 등을 언급하지 않는 날도 보통 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3000만원 자체는 맞지만 수익 때문에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씨의 지지자 일부도 중앙지법 앞 등에서 ‘전한길 전 강사 응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지자 약 20명이 모인 상태였다. 이들은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한때 전씨를 비판하는 유튜버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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