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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후, 구가 먼저 챙긴다” 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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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과 동작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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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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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후, 구가 먼저 챙긴다” 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입력 2026.04.17 12:12

수정 2026.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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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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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과 동작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내면 최초 보험 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02-820-9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에게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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