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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서 불법 시설물 2400여개 적발···산림청, 이달까지 정밀 점검

입력 2026.04.17 15:52

산림청이 17일 충남 공주시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17일 충남 공주시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전국에 있는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에서 2400개 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한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과 불법 시설물 2480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개인에 의한 경우가 495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소가 불법 범용한 경우는 58건이었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18건 있었다. 불법 시설물은 평상이 918개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와 텐트·펜스 등 396개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명 계곡이나 관광지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재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한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산림을 특정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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