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이 신청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 교섭을 벌이겠다며 노동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개 사업장, 1500여명의 조합원이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