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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재판에서 열린 ‘진품 명품’…감정기관 토론까지

2026.04.17 19:28 입력 2026.04.19 14:12 수정 최혜린 기자

김건희 특검,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감정연구센터 vs 화랑협회 토론 진행

2심 재판부, 오는 5월8일 판결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건네주며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를 두고 감정기관들이 법정에서 토론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품 감정을 진행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재판을 열고 약 4시간 동안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그림의 위작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에 중요하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1억4000만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에 모두 감정을 의뢰했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특검은 ‘진품’ 의견을 냈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소속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김 전 검사 측에서는 위작 의견을 낸 한국화랑협회 소속 윤모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우환 그림 위작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점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2016년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150점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법원은 이우환이 쓴 적 없는 유리가루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그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불순물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순수 석채라도 그 안에는 다른 물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리가루가 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석채 자체가 반짝이는 것과 유리 광택은 다르다”며 해당 그림이 과거 위작으로 밝혀진 그림들과 유사하다고 했다.

윤씨는 이우환 화백의 1980년대 작품에는 ‘타카(철심)’가 많이 박혀있는데,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80년대부터는 못을 쓰지 않고 타카만 썼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그런 구분이 (위작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는데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뤠를 훼손했다.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김 여사에게까지 그림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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