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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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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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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4.18 09:29

수정 2026.04.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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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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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와 B씨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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