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김창길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정맥 혈전증(얀센)·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이명(AZ·얀센)·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으나 특별법으로 더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