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질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시작된 말다툼으로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팔을 붙잡는 등 2시간10분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주먹으로 경찰의 복부를 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