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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온 문제를 보여준다"며 "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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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우리 회사에 장애인 채용 차별 있다”

입력 2026.04.19 12:19

수정 2026.04.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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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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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여의도구 63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여의도구 63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2%는 “자신의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52.2%)이 남성(40.6%)보다 차별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다. 구조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장 환경 역시 장애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는 “자신의 직장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4%로, 약 5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차별적 언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조합원의 31.2%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조합원(15.4%)의 두 배 수준이었다. 조합원이 조직 내 문제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6.7%는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였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법정 의무고용률(3.1%)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제도가 ‘고용 유도’가 아닌 ‘비용 대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본적인 노동 접근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을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온 문제를 보여준다”며 “고용의무제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 없이 건물, 교통, 서비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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