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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2026.04.20 18:00 입력 2026.04.20 18:06 수정 박상영 기자

김범석 동생, 국내 계열사 인사·의사결정 등 경영 직접 참여 정황 포착

공정위, 29일 발표 예정…개인·가족·해외 계열사까지 감시 확대될 듯

쿠팡 창업주 김범석.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일인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인다. 이들에게는 내부거래 제한, 공시 의무 강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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