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그래픽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