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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미국 골드만 환경 재단은 4월 21일 오전 9시30분 '2026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김 활동가를 포함한 수상자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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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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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활동가 김보림, ‘환경 노벨상’ 골드만 환경상 수상

입력 2026.04.21 10:50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골드만 환경재단 제공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골드만 환경재단 제공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골드만 환경 재단(이하 재단)은 4월 21일 오전 9시30분(한국 시간 기준) ‘2026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김 활동가를 포함한 수상자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4년 8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메시지들이 쌓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 상은 저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온 운동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자선가이자 시민 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만(Rhoda Goldman)과 리처드 골드만(Richard Goldman) 부부에 의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정됐다. 현재까지 98개국에서 총 239명(여성 수상자 112명 포함)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역대 수상자 중 다수는 정부 관료, 국가 원수, 시민단체(NGO)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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