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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 지원, 서울시의회서 제동···업무협약 변경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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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경향신문과 취재에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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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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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 지원, 서울시의회서 제동···업무협약 변경안 부결

입력 2026.04.21 11:39

수정 2026.04.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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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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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버스 지난달 업무협약 변경안 마련

“셔틀비·승조원 인건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신설”

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여야의원 모두 만장일치 부결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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