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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기회 달라” 선처 호소한 ‘부실복무’ 송민호···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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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100여 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초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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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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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기회 달라” 선처 호소한 ‘부실복무’ 송민호···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6.04.21 13:37

수정 2026.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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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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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호씨.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송민호씨.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송씨가)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송씨가)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측은 “(송씨가)복무에 이탈하도록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내달 21일 이씨의 재판을 연 뒤 송씨의 선고기일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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